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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2위를 작전주 잡주로 취급”…5천피·하이닉스 발목잡은 ‘투경’

작성자
savas
작성일
2025.12.12
조회
102
코스피가 41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뛴 주가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향후 거래정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평택출장샵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3년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이 ‘코스피 5000’을 바라보는 지금 시기에 상승에 제동을 건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된 시가총액 50위권 내 상장사는 SK하이닉스(시총 2위), 두산에너빌리티(8위), SK스퀘어(14위), 현대로템(33위)이다. 이들 종목이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 된다.

이들 종목은 종가가 1년 전보다 3배(200%) 상승했고, 최근 15일간 종가 중 지정일 종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과 불공정거래 요건 충족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불공정거래 요건은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다.

해당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은 2023년 유동성이 작은 중소형주를 장기간에 걸쳐서 시세 조정한 ‘라덕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장기간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전보다 3배 상승한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요건이다.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기준에 대해선 시세 조정 세력에 시장감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 관여율은 시장감시위원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수치가 정해져 거기에 맞춰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